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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작성요령

리짱 2014. 4. 16. 12:38
 


공   탁   서(금  전)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  월  일ꄫ

 

   년  월  일ꄫ

 

   년  월  일ꄫ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령

조 항

 

성명

 

성명

 

주소

 

주소

 

공 탁 금 액

 

 

  비고(첨부서류등)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ꄫ      대리인 성명           ꄫ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ꄫ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물보관자                   ꄫ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 공탁금은 그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규격 16절지)

 

1.공탁서 기재요령


공탁서에는 먼저 관할 법원 기재하고 공탁자와 피공탁자의 성명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별지로 해도 무방함)


공탁금액란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되 한글대신 한자를 써도 무방하다.


그러나,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가입,삭제 하지 못함.


공탁원인 사실 란에는 공탁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데

 

보통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지와 같음"이라 하고 그 사실을 별지로 첨부시킴.


공탁근거 법령조항에는 "민법 제 487 조"라고 적습니다.


첨부서류(비고)란에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본"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를 기재


공탁자 주소,성명란에는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참고사항 ---------


주민등록등본은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에서 "이해관계사실확인원"을 작성해가야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탁절차


먼저 공탁서 2통을 작성하고 공탁통지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민사법원 종합접수실에 가서 공탁공무원에게 접수시킵니다.


공탁공무원이 조사후 수리하면서 납입기일과 은행을 지정해준다.


공탁금을 은행에 납입하고 은행의 확인을 받은 후 다시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은행에서 공탁서 1부를 교부해주며,

 

이를 복사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원본은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