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유지관리분야별관리자선임 자격요건

구분

선임

직종

관련

분야

자격증

관련

법규

관리처

세부내용

전기 통신 분야

전기 안전 관리자

수변전 설비

수전용량 2,000kW 이상

-안전관리자

:기사1급취득후 실무3년이상

:기사2급취득후 실무5년이상

-안전관리원

:전기기능사 2급이상

수전용량 2,000kW 미만

-안전관리자

:기사2급취득후 실무2년이상

-안전관리원

:전기기능사 2급이상

전기 사업법 제73조

구청 산업과

시도 산업과

수전용량

안전

관리자

안전

관리원

50kW~2,000kW미만

1명

-

2,000kW~10,000kW미만

1명

2명

10,000kW이상

1명

3명

수전용량(발전기포함)

10,000kW이상

10,000kW미만

법적선임자 상주

선임대행 가능

무선 종사자

무선

설비

-무선설비기사 2급이상

-전파통신기능사 2급이상

전파법 제71조

지경부 무선국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 전파통신사 2급 이상

소방 안전 분야

방화 관리자

소방 시설물

1급방화관리대상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기사 2급 이상,

산업안전기사 1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

방제청

1급

: 연면적 15,000㎡이상, 11층이상,

가연성가스 1,000통이상 저장․취급

(아파트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

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

2급방화관리대상

1급대상자격자,

건축기사, 전기기사,

방화관리자강습과정수료자

소방

방제청

2급

: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 등 설치

옥내소화전 또는 자탐시설 설치

주택법시행령63조1항 각호의1에

해당공동주택

위험물안전 관리자

유류설비 (탱크) 위험물 설비

위험물취급기능장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이상 위험물취급자

위험물 안전 관리법

소방

방제청

-위험물취급주임 : 정수량의10배이상

-위험물취급자 : 정수량의10배미만

-난방용으로 사용시 수량에 관계없이

취급자로 선임가능(호텔예외)

-각각의 지정수량을 더하여 지정수량

결정

가스 분야

안전 관리자

LPG 사용신고시설

가스기사2급이상

고압가스기능사2급이상

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이상

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이상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제14조

구청 산업과

-저장량 250㎏이상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저장량 250㎏미만

:안전관리총괄자1인

도시가스 (LPG),

특정가스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단일건물 4,000㎥/월 초과

:안전관리총괄자1인, 책임자1인

-단일건물 4,000㎥/월 이하

:안전관리총괄자1인

구분

선임

직종

관련

분야

자격증

관련

법규

관리처

세부내용

에너지분야

에너지관리자

열분야

열관리기능사2급이상

보일러기능사2급이상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관리공단지부

-열관리사

:석유환산250통/년이상(사용량)1인

전기분야

전기기사2급

-선임전기관리사

:1백만kwk/년이상(사용량)1인선임

보일러 열교환기압력용기 취사기

열관리기능사2급이상

원동기취급기능사1급이상

안전검사기기조종자

냉동 공조 분야

안전 관리자

냉동제조고압가스왕복동 냉동기

공조냉동기계기사2급이상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2급이상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

(프레온100톤이하)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구청 산업과

-냉동능력50톤이하(프레온100톤이하)

: 안전관리책임자1인

-냉동능력50톤~100톤이하(프레온

100톤~250톤)

: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안전관리원1인

환경 위생

환경 기술인

대기분야

1종:환경기사1급

2종:환경기사2급(실무5년)

4,5종:업무종사자

대기환경보전법

구청 청소과

-1종사업장:고체환산연료10,000톤/년

-2종사업장:환경기사2급(실무5년)

-3종사업장

-4종사업장:업무종사자

수질분야

(폐수)

1,2종:환경기사1급

3종:환경기사2급이상

4,5종:업무종사자

수질환경보전법

구청 산업과

소음진동분야

환경기사2급이상

업무종사자

소음,진동 규제법

정화조

기술 관리인

-수질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

리산업기사․토목산업기공업

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환경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

해당분야2년이상 실무종사

-이공계 전문대졸업이상

해당분야 1년이상 실무종사

-공업계고등학교졸업자 해당

분야 3년이상 실무종사

-용량 1천㎥/일미만인 오수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한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신고를 한

자가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종사 피고용인 중 임명

하는 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42조

동시행령 제30조

동시행규칙 제97조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①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인 오수

처리시설(동일장소에 2이상 설치되

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200㎥이상포함)

②처리대상인원이 2천인이상인 단독

정화조(동일장소에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인원의 합계

가 2천인이상포함)

-제외가능

①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위탁한

경우

②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환경

관리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보건 관련

보건 관리자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자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

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에 한한다)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

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이상

수료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고용

노동부

-상시근로자 50인이상 5,000인미만

출처 : 광명시범공단
글쓴이 : 광명시범공단 원글보기
메모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