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선임
직종 |
관련
분야 |
자격증 |
관련
법규 |
관리처 |
세부내용 |
전기 통신 분야 |
전기 안전 관리자 |
수변전 설비 |
수전용량 2,000kW 이상
-안전관리자
:기사1급취득후 실무3년이상
:기사2급취득후 실무5년이상
-안전관리원
:전기기능사 2급이상
수전용량 2,000kW 미만
-안전관리자
:기사2급취득후 실무2년이상
-안전관리원
:전기기능사 2급이상 |
전기 사업법 제73조 |
구청 산업과
시도 산업과 |
수전용량 |
안전
관리자 |
안전
관리원 |
50kW~2,000kW미만 |
1명 |
- |
2,000kW~10,000kW미만 |
1명 |
2명 |
10,000kW이상 |
1명 |
3명 |
수전용량(발전기포함) |
10,000kW이상 |
10,000kW미만 |
법적선임자 상주 |
선임대행 가능 | |
무선 종사자 |
무선
설비 |
-무선설비기사 2급이상
-전파통신기능사 2급이상 |
전파법 제71조 |
지경부 무선국 |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 전파통신사 2급 이상 |
소방 안전 분야 |
방화 관리자 |
소방 시설물 |
1급방화관리대상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기사 2급 이상,
산업안전기사 1급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
방제청 |
1급
: 연면적 15,000㎡이상, 11층이상,
가연성가스 1,000통이상 저장․취급
(아파트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
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 |
2급방화관리대상
1급대상자격자,
건축기사, 전기기사,
방화관리자강습과정수료자 |
소방
방제청 |
2급
: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 등 설치
옥내소화전 또는 자탐시설 설치
주택법시행령63조1항 각호의1에
해당공동주택 |
위험물안전 관리자 |
유류설비 (탱크) 위험물 설비 |
위험물취급기능장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이상 위험물취급자 |
위험물 안전 관리법 |
소방
방제청 |
-위험물취급주임 : 정수량의10배이상
-위험물취급자 : 정수량의10배미만
-난방용으로 사용시 수량에 관계없이
취급자로 선임가능(호텔예외)
-각각의 지정수량을 더하여 지정수량
결정 |
가스 분야 |
안전 관리자 |
LPG 사용신고시설 |
가스기사2급이상
고압가스기능사2급이상
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이상
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이상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제14조 |
구청 산업과 |
-저장량 250㎏이상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저장량 250㎏미만
:안전관리총괄자1인 |
도시가스 (LPG),
특정가스시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
-단일건물 4,000㎥/월 초과
:안전관리총괄자1인, 책임자1인
-단일건물 4,000㎥/월 이하
:안전관리총괄자1인 |
구분 |
선임
직종 |
관련
분야 |
자격증 |
관련
법규 |
관리처 |
세부내용 |
에너지분야 |
에너지관리자 |
열분야 |
열관리기능사2급이상
보일러기능사2급이상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 관리공단지부 |
-열관리사
:석유환산250통/년이상(사용량)1인 |
전기분야 |
전기기사2급 |
-선임전기관리사
:1백만kwk/년이상(사용량)1인선임 |
보일러 열교환기압력용기 취사기 |
열관리기능사2급이상
원동기취급기능사1급이상
안전검사기기조종자 |
|
냉동 공조 분야 |
안전 관리자 |
냉동제조고압가스왕복동 냉동기 |
공조냉동기계기사2급이상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2급이상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
(프레온100톤이하) |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
구청 산업과 |
-냉동능력50톤이하(프레온100톤이하)
: 안전관리책임자1인
-냉동능력50톤~100톤이하(프레온
100톤~250톤)
: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안전관리원1인 |
환경 위생 |
환경 기술인 |
대기분야 |
1종:환경기사1급
2종:환경기사2급(실무5년)
4,5종:업무종사자 |
대기환경보전법 |
구청 청소과 |
-1종사업장:고체환산연료10,000톤/년
-2종사업장:환경기사2급(실무5년)
-3종사업장
-4종사업장:업무종사자 |
수질분야
(폐수) |
1,2종:환경기사1급
3종:환경기사2급이상
4,5종:업무종사자 |
수질환경보전법 |
구청 산업과 |
|
소음진동분야 |
환경기사2급이상
업무종사자 |
소음,진동 규제법 |
|
정화조 |
기술 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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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
리산업기사․토목산업기공업
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환경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
해당분야2년이상 실무종사
-이공계 전문대졸업이상
해당분야 1년이상 실무종사
-공업계고등학교졸업자 해당
분야 3년이상 실무종사
-용량 1천㎥/일미만인 오수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한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신고를 한
자가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종사 피고용인 중 임명
하는 자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42조
동시행령 제30조
동시행규칙 제9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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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리인 선임기준
①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인 오수
처리시설(동일장소에 2이상 설치되
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200㎥이상포함)
②처리대상인원이 2천인이상인 단독
정화조(동일장소에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인원의 합계
가 2천인이상포함)
-제외가능
①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위탁한
경우
②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환경
관리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
보건 관련 |
보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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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자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
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에 한한다)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
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이상
수료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
고용
노동부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5,000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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