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상9층 지하3층 2급대상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요양원이 2개층에 입주함으로 자위소방대를 재 편성하여야 하는바

입주하는 요양원에 소방안전보조자를 선정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1. 요양원에 소방안전보조자를 임명하여 기존인원 편성에 추가로 편입하는데 있어 소방안전보조자 임명하여야 하는 원칙(법적근거) 를

   찾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기존 자가(관리실)인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자위소방대 조직에 소방안전보조자를 넣어 편성해도 되는지요?

   더운데 바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정보센터 > 소방관계법령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 22조의 2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

    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1. 제1항제1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1명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자위소방대 조직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방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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