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가이드  bullet02_orange.gif

 

주택분양/매입 - 이것만은 주의!


청약통장을 갖고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실전」에 나서자.

그러나 준비단계에서부터 입주때까지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한다. 집마련에는 거액이

들기 때문에 잠깐 한눈을 팔았다가는 큰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 분양신청 요령 ▼

■입주자 모집공고를 유심히 살펴라〓보통 분양신청 서류접수일로부터 1주일 전에

신문에 분양공고가 실린다. 이때 ①원하는 지역 ②아파트 공급규모 ③경제적 여건

④신청 조건 등을 확인한다. 분양공고에 나오는 분양면적은 공유면적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으로 비교해야 착오가 없다.  

■모델하우스 방문은 필수〓자신이 살 집인 만큼 시간을 내 꼭 가본다.

모델하우스에서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순으로 보아야 단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마감재질을 만져보고 색상이나 특장점을 메모해 광고내용과 비교한다.

 ■청약신청〓주택은행 창구에서 받는다. 민영주택 공급신청서(주택은행에 비치)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미리 준비한다. 분양신청접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3순위 일반순위 청약예금 미실시 지역 및 재개발 아파트는 모델하우스에서

접수하는데 대개 청약금이 필요하다.

■당첨확인과 계약체결〓당첨자 추첨은 주택은행 전자센터에서 동 호수까지 배정한다.

발표는 청약접수 마감일 이후 대략 2주일 후에 한다. 당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분양가의 20%정도의 계약금을 내야 한다. 계약금을 못내면 계약포기로 간주되고

서울 등에서는 재당첨이 제한된다.  

▼ 기존주택 사는 요령 ▼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부착된 중개업소를 이용하라〓중개사고에 대비해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게 좋다.  

업무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지났는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보증기간이 지난

업무보증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계약전에 관할 등기소에서 ①등기부상의 소유주와 파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②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지 ③용도와 면적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한다.  중개업자나 집주인이 미리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 인지 부착여부와 발급날짜 등을 살펴본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은

시군구청에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도 열람해 보는 것이 좋다.

무허가 건물, 철거대상이거나 도로선에 저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체결하라〓가능하면 집소유주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다. 소유주의 대리인과 계약할때 백지위임장이나 위임사항이 불투명하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잔금지급때 다시 등기부등본을 보자〓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돼있을 수도 있다.  


집을 시세보다 싸게 사는 5가지 요령 ▼  


▲파는 이유를 알아내라

매도자가 집을 파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1가구 다주택자인지 아니면

직장이동, 융자금 연체, 질병, 실업 등의 이유로 집을 팔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3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매도자가 이미 이사할 집을 새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협상력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반드시 산다는 인상을 심어줘라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자의

계약성사 의지가 더욱 강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개업자나 매도자에게

가격협상만 되면 꼭 매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두는 것이 유리하다.

가격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매물을 매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주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언제 나온 매물인지를 확인해라

매물이 언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온지 오래된 매물일수록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매도자가 같은

단지내 아파트를 여러채 소유한 경우라면 가격를 깎는데 더욱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친한 중개업소를 확보하라

부동산 중개업자만큼 지역 주택시장 상황을 소상히 아는 사람은 없다. 싸고 좋은

매물을 남보다 먼저 구입하려면 믿을만한 중개업소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입장에서 시장상황과 매매타이밍을 정확하게 자문해 줄 수 있는

중개업자라면 금상첨화다.

▲주택 내부의 약점을 찾아내라

매수자는 우선 정식 계약을 하기 전까지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 결정타를

날리기 전에 몸을 한번 움츠린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집안을 볼때

화장실과 거실, 방, 발코니 등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약점을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집의

약점을 제기하면 가격을 그만큼 더 깎을 수 있다.


계약에서 입주까지 주의사항


<계약전 주의할 사항>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주택의 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직접 발급받아 실물과 위 공부상의 위치가 맞는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세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기간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거나 근저당권 설정등 권리변동이 많은 부동산은

위험하므로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일단 의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담보물권이나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예고등기 또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단 피하는 것이 좋다.

<계약할 때 주의할 사항>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계약내용도 명확하게 기재해 문제소지가

없게 해야 한다. 요즈음은 부동산중개소에 비치된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 경우에도 그냥 시키는대로 도장만 찍을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의문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임차인이 집주인과 직접 만나 체결해야 하고 가능하면 입회인을 데려가는 것이 좋다.

<대금지급 및 입주할 때 주의사항>

통상 계약금의 경우 총보증금의 약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데,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해 그 이상이나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에

의해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해약금조항이 있어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중도금 지급전에 해약을 원할 경우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내놓아야 하므로 처음 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액수에 따라 계약포기에 따른 손해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등기부는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발급받아 소유자변동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통상 임차인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입주를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중 하나인

입주는 문제가 없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처 전입신고하기 전에,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등이 경료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될 수 있으면 입주당일 주민등록이전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인"까지 받아 두는 것이 좋다. <2000년 10월>


신규분양 아파트 전세 구하는 요령


새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이 없어 전세계약 때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권리관계를 분명히 따져 본 뒤 전세를 구해야 뒤탈이 없다.

일단 분양계약서와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분양권에 가압류가 없는지 해당 건설회사와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분양권에 선순위 가압류가 돼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신규분양 아파트는 주택업체가 은행을 끼고 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과 잔금대출을 알선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업체는 은행에 준공 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거나 세입자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써준다. 이는 집주인(채무자)과 은행(채권자)사이의 문제일 뿐 세입자의 권리와는 관계가 없다.

전세를 구할 땐 대출이 많은 집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전세금과 대출금을 더해 매매가의 70% 이상 되는 매물은 조심해야 한다. <2004.02.24>

 

신규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점

가압류여부 살피고 이중계약 확인필수


'입주임박 아파트 전세, 무엇을 살펴야 할까 ' 입주임박 아파트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데다가 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반아파트에서 전세집을 구할 때보다 주의해야할 사항이 많다.

우선 해당 아파트에 선순위로 가압류가 돼 있는 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이 없어 자칫 이런 점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 미등기 아파트 세입자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아파트에 선순위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집주인이 여러 명의 세입자와 이중전세계약을 했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 역시 등기부등본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을 해야 한다. 또 전세계약서 원본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는 확인도장을 받는 것도 이중계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파트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입주날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여름철 장마기간중에는 공사지연의 우려가 높다. 따라서 세입자는 공사지연에 대비해 이사일정을 짜는 데 여유를 두어야 한다.

또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입주가 늦춰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건설업체의 아파트는 피하는 게 좋다.

 

계약전에, 잠깐!

 전세 드는집 ‘저당’ 확인했나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전셋집을 옮길 때 이 정도 상식이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응 방법을 몰라 눈 뜨고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등기부등본부터 꼼꼼히 살펴라=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을구’로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표시돼 있다.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 집이 가장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들어간다면 근저당 합계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쳐 시세의 80%가 넘지 않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등기소나 대법원 등기 인터넷서비스(registry.scourt.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전 ▲잔금 치르기 이전 ▲전입신고 이전 등 세 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도 중요하다.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하며, 배우자 등 대리인과 계약을 맺을 때는 집주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 둔다. 계약서상의 ‘특약사항’도 잘 활용해야 한다. 근저당 문제나 하자보수 책임같이 나중에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 명확히 해 둔다. 불가피하게 해약할 경우에 대비해 위약금 조항도 명시한다.

확정일자는 계약과 동시에=계약을 마쳤다면 바로 관할등기소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1순위 근저당권에 앞서 확정일자가 설정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 없이도 일정금액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일정금액이란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이면 1600만원까지, 광역시(일부 제외)는 3500만원 이하이면 1400만원까지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확정일자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효력이 크다. 예컨대, 전세권 등기는 확정일자와 달리 주민등록을 옮겨도 효력이 있고, 계약서를 잃어버려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다만,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고, 법무사 이용시 20만~30만원쯤 비용이 들어간다.

경매 넘어가면 배당 요구해야=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을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인상된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긴다.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에서 세입자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통지서가 날아오면,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우편으로 또는 직접 해당법원 경매계에 제출해야 한다. 배당요구서는 반드시 첫 번째 경매 입찰일 이전까지 접수시켜야 효력이 있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갈 때는=새로 이사할 집을 얻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빠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경우도 생긴다. 이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놨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항력이 없어져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유지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이사하기 전에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2~3일 내에 등기명령이 떨어진다. <조선일보 2004.3.1>

 

 

 

 

 

 

 

 

 

 

 

 

 

 

 

 

 

 

 

 

 

 

 

 

 

 

 

 

 

 

 

 

 

 

 

 

 

 

 

 

 

 

 

 

 

 

 

 

 

 

 

 

 

 

 

 

 

 

 

 

 

 

 

 

 

 

 

 

 

 

 

 

 

 

 

 

 

 

 

 

 

 

 

 

 

 

 

 

 

 

 

 

 

 

 

 

 

 

 

 

 

 

 

 

 

 

 

 

 

 

 

 

미등기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먼저 조심해야 할 사항은 미등기 상태의 분양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는 우선

임대차계약이

되고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즉 임차인이 대항을 하려면 잔금지급 후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기간 만료까지 거주

하다가 보증금 반환의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대항력이 있기 전에 임대인이 변경(분양권 매도등)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한다.



직거래 할 때 주의사항


요즘 생활정보지나 PC통신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아 중개수수료를 아낄수 있고, 거래절차가 빨라 실속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매매는 대부분 중개업소를 이용하지만 전월세의 경우 직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터넷에도 직거래전문사이트가 10여개에 이를 정도로 부동산직거래는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거래에 대한 체계와 안전장치가 미흡한 점이

많아 직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 강도로 돌변한 방문자

생활정보지에 나온 직거래 매물을 보고 집을 방문했다가 강도로 돌변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직거래는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방비가 없이 매수자의 방문을

받게돼 매물을 내놓고 방문자를 불안하게 맞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가능하면 주부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는 집안에 여러사람이 있을 때 방문을 요청해야 하고, 방문 요청전화를

받을 때 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를 나누어보아 상대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예방책이다.

▣ 현장확인을 꼼꼼히

직거래는 물건하자나 권리파악을 잘 못하면 누가 대신 배상할 사람이 없고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온다. 따라서 현장확인을 꼼꼼히해야 하지만 부동산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짧은 시간에 하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먼저 방문시 체크해야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 등기부등본 확인이 기본이다.

직거래에 나온 물건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싼 값으로 직거래 하려는

경우이다. 예를들면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 등 집주인이 빚을 많아 헐값에 팔려고 하는

경우나 곧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집에 사는 세입자의 경우이다. 싼 물건을 찾아

생활정보지나 PC통신을 뒤지다 눈에 확뜨이는 물건이 있어서 확인해 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예방책은 등기부를 확인해서 과도하게 근저당 등 권리제한이 많으면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한다.

▣ 계약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해야 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직거래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살고있는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계약을 집주인이 인정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사가서 다시 쫒겨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월세계약을 한 당사자는 집주인이 아니므로 집주인

에게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없기 때문이다. (2000년 10월)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1. 거래가격이 이상하게 싼 부동산

정상가격수준 이하로 거래되든가, 매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주의를 요한다.

2. 소유권이동의 빈도가 이상하게 높은 부동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한번 취득하면 일정기간 보유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 보유기간은 지역,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경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략 표준적인 기간은 관찰로써 나타나게 마련.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이동이 당해

지역이나 부동산종류의 표준보다 빈번히 이루어지면 그 원인은 규명해야 한다.

3. 장기간 방치되었던 부동산이 돌연 이동한 경우

등기부상 오랫동안 아무런 등기행위가 없던 부동산이 돌연 등기되었을 경우에도

속임수가 개재될 개연성이 많다. 이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재자 부동산,

또는 망실국유재산이 편취될 가능성이 많다.

4. 대리인을 통해서 행하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대리인이 거래의 일선에 나서는 경우는 일단 경계하여야 한다.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여 성사시키고 도주하는 사례도 있다.

5. 관리상태가 불완전한 부동산

그 관리상태가 불완전하고 그 소유자는 지리적. 사회적으로 원거리에 사는 경우,

일단 경계하여야 한다.

6. 남몰래 소유 또는 거래된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있더라도 남 몰래 은밀히 하는 거래는 그것이 발견될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소유기간이 길더라도 또는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은밀한 거래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7. 부동산의 규모와 소유자간의 불균형

부동산 규모에 비하여 소유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균형을 결하고 있는 경우는 일단

경계하여야 한다.

8. 휴일에 거래된 부동산

일반적으로 휴일에는 공문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출처:닥터아파트 2004.4월]

 

  주택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집을 살 때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등을 알아보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세금과 세입자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매입후 골치 아픈 문제를 떠안지 않게 된다.  집을 사고 팔 때 주의할 사항을 알아본다. 

    ▼실제 소유자 확인〓남편 명의의 집을 아내가, 부모 명의의 집을 자식이 나서서

매매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계약은 무효다. 부부든 부자든

대리권은 없다. 소유자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으면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계약이 유효하다. 위임장 인감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조해보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6개월)도 확인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지분에

대해 매각을 일임하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등기부등본 점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의 확인은 기본필수 사항이다.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가등기 가압류가 있으면 계약

전에 해결하거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남이 떼온 것보다는 직접

열람하는 것이 좋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자세로 임해야 한다.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집이 도로로 편입돼 있는 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일부가 도로로 잘려나갈 집을 살수도 있다.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일일이 알려 주지 않을 때도 있다.

     ▼세금 분배〓잔금을 지급할 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집주인과 정산해야 한다.

중도금을 건넬 때 지방세가 밀렸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매입자는 입주 이후의 세금만

내면 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각각 5월 1일과 6월 1일이다.

과세액에 입주부터 차기 과세기준일까지의 개월수를 곱한 뒤 12로 나눠 납부액을

계산한다. 중도금을 건넬 때는 지방세가 체납됐는지 챙겨보아야 한다. 집주인이

지방세를 미납했을 때는 계약서를 관할 시군구 지적과에서 검인받을 수 없다. 

    ▼남은 전세기간〓매입할 집에 전세 세입자가 생활하고 있으면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사는 사람이

승계받는다.   


 

[내집마련자금] 아파트 중도금 마련하기


중도금 대출 알아두세요


서울 8차 동시분양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실시된다. 계약금만 납입하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단타투자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거나 계약후

1년이 지나야만 분양권을 팔 수가 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도 인기지역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중도금을 대출받아서라도 1년후 분양권을

전매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은행마다

적용금리는 다소 차이나며, 고객의 신용정도나 담보물의 내용에 따라 대출금액이나

적용금리는 더욱 차이난다. 은행별 중도금 대출상품을 알아두면 향후 은행 대출이

꼭 필요할 경우 최적의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다.
 

■ 저금리 계속되면 변동금리 유리 =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먼 저 알아둬야 할

사실은 '흥정'이 상당부분 가능한 점이다. 개인의 신용정도와 계약한 아파트 분양가

등에 따라 총 대출금액과 적용 금리에는 차이가 있으나 상담원과 얘기를 통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소숫점 아래에서는 흥정이 가능하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느냐 변동금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최고 2%에 가까운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대출기간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똑같은

대출상품도 차이가 생긴다. 물론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우수고객'이라면 적용금리도

달리 받을 수가 있다.

대출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동금리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1~2%가량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동금리는 향후 정부의 금리정책

방향이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적용금리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한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연 동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물기 때문에 당장은 불이익이다. 반면 대출 기간중 시중금리가 1~2%

오르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 변동금리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선택하도록 한다.

변동금리를 선택했다가 향후 금리가 계속 오르면 고정금리로 바꿀 수 도 있다.

다른 대출상품을 이용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고 새로 고 정금리로 대출하면 된다.

이용 은행을 대출기간 중에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 대부분 중도금 대출상품은 조합주택(지역, 주택,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나 분양권 전매로 분양계약을 승계 한 사람도 대상으로 한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를

대상기간이 된다. 지역, 직장, 재건축 조합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재개발 조합주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대출기간이다.

분양권 전매로 분양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전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로 한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 될때까지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담보가 된다.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는 건물과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다.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분양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나 운전면허증,

분양계약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 분양 회사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지역, 직장, 재건축조합주택 조합원은 조합원 실제분담금확인서

(납입 안내문 등)와 주택조합이 확인한 확약서가 필요하다. <2002-8-29 매일경제>

 


[부동산 길라잡이]아파트 중도금 마련


 분양업체 알선 대출땐 금리 유리


◆대출로 중도금(잔금)마련=건설회사 또는 주택조합 등 사업자가 중도 금대출을 알선,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하는 집단대 출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된다.

사업자가 알선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직접 개별 계약자를 모집, 집단대출을 실시하기도

한다. 집단대출은 사업자에 따라 이율 및 이자납입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일부 건설사는

계약금까지도 대출을 알선한다. 집단대출은 은행의 특별한 패키지상품이 아니라 사업자가

일반 대출상 품 중 조건을 따져 좋은 상품을 선택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금융기관별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국민은행 우리은 행 신한은행 등

은행들이 ‘분양주택중도금대출’과 같은 상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연간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평생 무주택자라면 ‘근 로자·서민주택구입(중도금)자금대출

’ 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도 이용해 봄직하다. 다만 서민자금이나 최초구입자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또 대출받은 중도금을 소유권이전보전등기 후

일반대출로 전환하면 입 주 시 잔금 등을 포함한 거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1억원 조달 가능, 상환 고려해야=집단대출은 거의 중도금이 전액 대출된다. 분양가

기준 60%(투기과열지구는 50%)까지가 한도다. 일반적으 로 총 분양금액을 계약금 20%,

중도금(6회) 60%, 잔금 20% 등으로 나눠 내므로 중도금 대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최초구입자금은 700 0만원이 한도. 서민자금은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된다. 중도금대출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신청자격이 생긴다.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 필요액만큼 대출받으면 된다 . 대출금리 및

기간, 상환방법 등이 다양하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 결정하 는 게 중요하다.

중도금 이자는 잔금 납입 시에 일괄정산하는 후불제가 일반적이지만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가 부담하고 계약자에겐 무이자 융자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6%짜리도 있다. 금융기관에 따라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대출기간은

3년 이내가 원칙이다. 공사기간을 감안, 3년 초과약정도 가능하다.

최초 승인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파트 준공 후 물건을 담보취득하면 최장 30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상환방법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일시상환 등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 2003.06.12>

 

[중도금 납부 유의할 점]

미리내면 할인…부도땐 보호 못받아


 해외이민 등으로 해약하면 10%위약금 물어야
 

아파트 당첨여부를 모델하우스나 청약신청 은행에서 확인하고 나면 계 약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해당 주택건설업체와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계약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표준약관내용이나

주택공급규칙에 관 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 분양대금 3년에 걸쳐 납부=분양대금은 통상 아파트 입주까지 걸리는 2년6개월간에

걸쳐 내게 된다. 계약금으로 먼저 20%를 내고 이어 중도금을 6회에 걸쳐 10%씩,

잔금 20%를 내는 것이 원칙이나 분양업체에 따라 이를 조절하게 된다.

계약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비율을 낮추거나 중도금 부담을 줄이고 잔금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최근 들어 계약금을 10%로 낮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중도금은 은행대출금으로 메우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도록 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중도금 분양가의 60% 정도를 분납하는데 납입시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대개 2~5개월마다 한 번씩 내도록 하고 있다. 업체가 부도났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대상여부를 판단하는데 중도금 날짜에 제대로 납입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잔금은 대개 사용검사일이나 입주일에 내게 된다. 이를 납부해야 입주 열쇠를 받을 수 있다.

■ 연체료, 해약문제 등도 고려=입주예정자가 중도금을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해 연체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여유자금을 활용해 미리 중도금 등을 내면 선납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체 부도시

선납금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한다. 해약은 중도금을 계속해서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해약 하고자 할 때는 주택건설업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14일 이상 유예 기간을

정해 2회 이상 미납자에게 통고토록 돼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해 약사태가 많이 발생

했으나 최근 들어 집값 상승과 분양권 전매제도 도입 등으로 해약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입주예정자가 지방 이전이나 해외 이민 등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해약해 야 할 경우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 입주 지연시, 지체상환금 받아=아파트 계약 시 입주예정시기가 정해진다.

이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해당 건설회사는 입주예정자에게 지체상환금을

물어줘야 한다.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 앞서 적용한 연체료율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고 이를 잔금에서 제외시켜 줄 수도 있다. 해당 건설업체가 당초 약속한

입주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자와 합의, 공정률에 따라 대금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 입주시 잔금의 10%, 사용검사 후

10%를 내도록 돼 있다.<헤럴드경제 2003-6-12>

 

 

중도금 무이자 '달콤한 함정'


H종합건설 오민권 차장은 요즘 분양현장에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으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제를 이용할 경우

당첨자가 계약금(총 분양가의 5∼20%)만 내면 입주 때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다 보니 당첨자들이 계약금만 낸 것으로 착각,잔금 납부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김성만과장은 “수도권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많이

도입하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제는 중도금 이자 대납제로 보면 된다”며 “계약자의 일방적

해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자만 건설업체가 대신 납부를 해줄 뿐 중도금은 계약자 명의로

납입한 것이어서 업체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어렵다는 얘기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업체들은 분양과정에서 대출받은 중도금은 업체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이자는 업체에서 내기로 은행과 계약을 한다”며 “계약자가 이자만 내지 않을 뿐

실제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중도금을 납입하는 셈”이라고 말한다.

민법상 계약 후 중도금을 내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중도금을 내면 이미 계약이 실행된 것으로 간주돼 계약자와

업체간의 쌍방합의가 없이는 해지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위축돼 분양권 값이 급락할 경우 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분양을 받는 사람이 있으나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분양 계약자 중 일부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 때 지급한 돈만

포기하면 되는 ‘콜옵션매수자’로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며 “중도금 무이자대출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업체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중도금대출에

따른 이자를 대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 날 경우 계약자가 이를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도 위험이 있는 업체의 중도금 무이자는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2002.08.10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승계 주의/ 연체책임은?

 

"집 매매때 대출 승계 잘하세요"

일반 가정에서 푼푼이 모아둔 자금만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막을 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어지간 하면 5억원을

웃도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아파트ㆍ토지 등을 매매할 때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필수과정이 돼버린 셈이다. 더구나 이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부동산담보대출을 안고 있다.

부동산매수자가 담보대출금을 넘겨받아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례가 일반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동산매도자는 은행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데 따른 손실이나 번거로운 절차 를 피할 수 있고 부동산매수자는 부족한 부동산매수

자금을 간편하게 충당할 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은행대출금을 잘못 인수ㆍ인계하면 부동산 매수자 는 물론 매도자도

 의외의 피해를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부동산 매매 때 은행 대출금 관련 민원 증가

국내 대표적인 소매금융기관인 국민은행에서 접수하고 있는 소비자민원 중 58%는 대출과

관련된 민원이다. 또 대출과 관련된 민원 중 16.2%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자와 매도자

가 은행 대출금을 인계한 데 따라 발생한 민원들이다.

더구나 지난해 부동산가격 상승과 더불어 아파트ㆍ토지매매가 크게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담보대출 인수ㆍ인계에 따른 민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자와 매도자가 은행 대출금을 인수ㆍ

인계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다.

■ 부동산 매도자 피해사례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매도했다. 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가운데 1400만원을 아직 갚지 못한 상태였는데 아파트 매수자가 그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도하고 난 후 1년이 흘렀지만 아파트매수자가

대출통장을 인수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에 조회를 의뢰해보니 대출잔액은 여전히 A씨 대출로 기록돼 있고 아파트 매수자가

가끔 연체를 일으키는 바람에 그로 인해 A씨는 은행거래에서도 적잖은 악영향을 받고 있다.

아파트매수자는 고의적으로 대출금 명의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몇 번 독촉을 해봤지만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관했다. A씨는 할 수 없이 은행 민원창구를 찾아 고민을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들이 최근에는 대출정보를 공유하면서 은행권 전체

대출잔액을 합산한 뒤 상환능력ㆍ신규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매도한

아파트 대출금이 여전히 A씨 명의로 남아있는 만큼 A씨가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

할 때에는 대출금액 산정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매수인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면 A씨 신용이 악화돼 금융기관 별로

시행하고 있는 채무자 신용평가에서도 A씨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A씨가 아파트 매매사실을 통보하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ㆍ사용 등에서는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은 부동산을 매도한 뒤 A씨처럼 채무인계절차를 밟지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정보 관리특례를 적용해 신용불량 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 부동산 매수자의 피해사례

B씨는 얼마 전 부푼 꿈을 안고 내집마련에 성공했다. 그런데 아파트를 이전등기한 뒤

융자통장을 승계받으려고 은행을 찾아간 B씨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다. 아파트 매도자가

500만원의 다른 채무를 안고 있는데 이 채무를 갚아야만 융자 통장을 넘겨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아파트 매도자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모자란다"고 하는 말에 B씨는

며칠 후 500만원을 대신 갚아서라도 대출문제를 말끔히 처리할 생각에 다시 은행을 찾았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번에 또다시 아파트매도자 이름으로 CD금액 600만원이 연 체돼

있는데 이것도 갚아야만 대출금 이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는 것이었다. 은행

관계자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이 포괄근저당이기 때문에 아파트매도자가 부채를

갚지 않으면 아파트소유자가 그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아파트매도자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서 있을 뿐이었다. B씨는 금융감독원 등에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했지만 뾰족한 답을 얻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매수자가 정상적인 채무자 명의변경절차 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과 대출금거래장을 주고받는 것으로 채무인수 절차가 종료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뒤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요청했더라도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인 때에는 채무자(아파트매도자)의 다른 대출금, 신용카드 채무,

보증채무 때문에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아파트 매수자가

넘겨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도 이전 소유자가 여타 채무를 연체하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최경선 기자> 2003년09월16일


집사는 사람이 대출 부적격자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도할 때에는 은행측 동의를 받아 채무자 명의를 반드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후일의 분쟁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수자와 매도인이 은행을 방문해 채무인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 부동산 매도자는 단독으로 은행을 방문해 채무인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나

부동산 매수자는 반드시 매도자와 함께 은 행을 방문해야만 채무인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부동산 매도자는 신분증 외에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동산매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매수자가 대출부적격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매수자가 은행대출 부적격자인 때 에는 채무명의 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은행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부동산 매수자는 은행에서 채무명의를 이전할 때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 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변경등기비용을

준비하면 된다. 이 때 부동산 매수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매도인에게 요청해 은행에서

피담보 채무범위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설정하는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 한정근저당, 특정근저당 등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 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설정일자, 채권최고액,채무자,채권자 등만

표시돼 있을 뿐 실제 근저당권 종류는 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요청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를 확인해야만 의외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매수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시점에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이후 매도자가 빌려쓴 대출금으로 인해 뜻밖의 손실을 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아파트 담보대출 연체책임은...


M씨는 직장 관계로 전남 보성에 거주할 때 보성군청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750 만원을

대출받아 85년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 후 88년 다시 직장발령으로 이 아파트를 제3자인

K씨에게 이전했다. 그러나 별도로 주택기금대출채무에 대한 인수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3자 K씨는 다시 94년 다른 L씨에게 이 아파 트를 이전했다.

물론 M씨는 제3자 K씨에게 아파트를 이전하기까지 대출금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았고 제3자인

K씨 역시 대출금 원리금을 계속 갚았다. L씨가 98년부터 대출금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경매까지 진행 한다고 하는데 M씨에게 무슨 문제가 없을까.

보통 아파트를 사고팔 때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매도매수인이 서로 채무를 인수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 때 대출받은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한다.

이러한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와 제3자가 할 수도 있고, 채무자와 제3자가 할 수도 있다.

채무자와 제3자가 채무인수약정을 할 때는 채권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나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인수 승낙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안에 답변을

하지 않을 때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이러한 대출금 채무 인수를 대부분 승낙하고 있다.

M씨는 명시적인 채무인수 약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M씨 말대로 매매계약서에 대출금 채무 인수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고 해도

매매대금 액수와 대출금 채무 잔액을 맞 추어 보면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M씨도 제3자인 K씨에게 이전할 때 이러한 채무인수 약정과 보성군청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출자인 보성군청은 이 아파트에 관해 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 명의가

아직도 M씨로 돼 있으므로 원칙 적으로 M씨 부동산에도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성군청이 현재 소유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문제가 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처리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상희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2003년08월19일 매일경제



 

[금융상품]

▣  연 7%대 저리 자금 "반갑다 전세대출"

자격·시기 등 알아두자 

 

요즘 각 은행엔 전세 자금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예전에는 봄·가을이 이사철이었지만

최근엔 자녀들의 방학에 맞춰 겨울에 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겨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입자들의 걱정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집을 담보로 아주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집값에 거품이 생겼다는 지적까지 있지만 담보로 잡힐 만한 게 없는 전세입자들에겐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낮은 금리에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도 적지 않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라= 계약하기 전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셋값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출 때 내는 서류 문제로 집주인

이나 공인중개사를 여러 번 만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우선 계약을 하면 곧바로 공증사무소나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잔금을

다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모든 대출이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를

원하기 때문이다. 계약금 '10%' 납부도 전세금 대출의 조건이다.

대출 신청 시기도 잘 알아놓아야 한다. 대출 종류에 따라 계약일부터 잔금 지급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도 있고, 계약서 상의 입주일이나 주민등록상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일반 전세자금 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도 집에 관한 대출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흔히 전세자금 대출은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세자금도 주택신용

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그래서 개인의 신용도나 기존 은행 대출금 규모

등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달라진다. 보증 금액 조회와 보증서 발급은 각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주택신보의 보증수수료로 보증금액의 0.4~0.8%(연간)를 추가로

내야 한다.

대출 자격을 꼼꼼히 따져보자= 20~30대 직장인이라면 국민은행(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과 우리은행(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의 문부터 두드려 볼 만하다. 두 은행에선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연 7~7.5%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변동금리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일반 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며

잘 바뀌지도 않는다. 대출 한도는 주택자금의 70%내에서 6천만원까지다. 2년 후

일시상환이지만 만기를 2년씩 두번 연장할 수 있다.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우선 연봉이 3천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연봉은

상여금.교통비.식비.연월차 수당 등을 모두 뺀 것이기 때문에 연봉 총액이 4천만원이 넘는

직장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자영업자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85㎡)이하로 규정돼 있다. 흔히 말하는 아파트 평형으로는 3

2평도 여기에 포함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1개월내에 결혼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돈을 빌릴 수 있다.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보여줘 대출을 받고 결혼한 뒤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결혼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일반대출보다 전세 전용이 유리=영세민.근로자.서민 대출 자격이 없는 경우는 일반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각 은행의 전세자금 전용 대출 상품이 일반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대부분 주택가격의 70% 한도 내에서 6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파트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보다 다소 유리하다.

또 거래실적이 많을 경우엔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평소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2002.10.22

 

[영세민은 공공기관을] 연 3%이자... 서울 5천만원까지

영세민 전세대출은 금리가 연 3%에 불과하다. 싼 만큼 도시 저소득층으로 대출자격이 국한돼 있다. 서울의 경우는 5천만원이하, 부산 등 광역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4천만원이하, 기타지역에선 3천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만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맞더라도 1500cc이상의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론 전용면적 60평방미터(약 18평)이하지만 지역에 따라 85평방미터(25.7평)이하인 경우도 있다. 영세민 대출을 받기위해 전세계약을 한 지역의 시.군.구청 등에 대출신청을 하면,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대출적격 여부를 따져 대상자를 정한다. 대상자로 정해지면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bullet02_orange.gif 전세가이드  bullet02_orange.gif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계약 전>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 지 판단한다.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먼저 몇 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계약시/계약후> 등기부등본 확인 및 확정일자 받기 

일반적으로 같은 등기부등본이라도 시차를 두고 최소한 3번은 열람하는 게 안전하다.
계약 체결 전에 한 번,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 전입신고 하기 전에 한 번 등이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란에 "잔금 지불 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대인에 의해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를 추가시킨다.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관할 등기소 서무과에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
계약서 필수사항>

   circle01_lightblue.gif 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과 중개인의 이름/주소/연락처/날인
   circle01_lightblue.gif 대금의 액수/지불 시기
   circle01_lightblue.gif 목적물의 표시
   circle01_lightblue.gif 목적물의 명도 시기
   circle01_lightblue.gif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circle01_lightblue.gif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먼저 몇 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둔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 구제 받을 방법은 없다.

주택이 경매에 부쳐져 배당 요구를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한데,

이때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본계약서가 없으면 소용없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할 때 그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증명받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2000년 10월)

 

 

bullet02_orange.gif ‘복비’ 바가지 안 쓰는 법 bullet02_orange.gif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한마디로 ‘고무줄’이다. 각 지방자치 단체가 정한 수수료율 규정과

실제 수수료가 따로 놀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법이 정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많다.

P씨는 최근 서울 중곡동에 2억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러나 난생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그는 ‘복비’를 놓고

승강이를 벌이느라 속이 까맣게 탔다. 중개업자는 집값의 1%인 2백만원을 요구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80만원. P씨는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1백55만원을 주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과다 청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요령을 알아보자.

수수료율 확인하고, 영수증 꼭 챙겨라

중개 수수료 요율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중개 사무소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그러니 수수료를 주기 전에 요율을 먼저 확인하고 법정 수수료만을 지급한다. 만일 법률로

정한 것보다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일단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돈을 줄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간혹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중개업소가 있는데,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6개월까지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이런 내용을 알리고 영수증을 요구하면 의외로 쉽게 교부받을 수 있다.

‘바가지’씌울 때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신고하라

부득이하게 ‘복비’를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속으로만 억울해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긴다.

위반 중개업소를 관할 시·군·구청의 민원실(지적과)에 신고한다. 전화 및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위반 중개업소 신고 센터 전화 번호는 02-736-2472이다. 인터넷

주소는 www.cyber. seoul.go.kr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기타 소비자 단체에 신고할

수도 있으나, 관할 행정기관이 부동산 중개업 등록 취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이용해 피해 구제를 받는 편이 더 낫다.

신고할 때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수증은 나중에라도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로 환불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피해 시민들이 적극 항의하거나 신고하면

대부분 환불해 주는 편이다. 물론 해당 업소가 환불했다고 해서 처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 예방은 어떻게?

중개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소비자는 거래하려는 중개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또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와 거래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전에 미리

수수료를 확정한 뒤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계산해 중개업소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장차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중개 수수료를 신용 카드로 결제하면 이를 영수증

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훨씬 효과적이다. 최근 몇 년간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 폭등해 중개

수수료도 크게 올랐다.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를 할 때 드는 부대 비용 중에서 중개

수수료는 무시해도 될 만큼 적은 돈이 아니다. 재테크에 성공하는 길 중 하나는 관련된

법률 내용을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틈틈이 공부해야 한다.

게으름은 결코 성공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0.2∼0.8%이내의 요율을 적용한다.

 

 

bullet02_orange.gif 전세금 떼이지 않는 법 bullet02_orange.gif



이사를 하다 보면 사전에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세금을 떼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을 세 번 이상 확인 또 확인하라

사람에게 주민등록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에도 등기부등본이 있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일은

등기부등본을 가능한 한 여러 번 확인하는 일이다. 적어도 세 번 이상, 다시 말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잔금을 주기 전에, 그리고 전입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이 집주인인지,

그리고 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집을 담보로 대출 등을 받으면 표시되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반드시 확인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의 경우에는, 주택 시가의 약 80% 가격에서 근저당권 설정최고액과

전세보증금(동일 주택에 여러 가구가 세들어 있는 경우 총전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집을 고르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사 후에도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주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 등 세 가지를 갖추어라

세 가지 요건은

①전셋집으로 이사

②주민등록 전입 신고

③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는 이사 직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왕이면 이사 직전일에 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악덕 집주인을 만나게 되면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기기 직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 전입신고일과 등기부상 설정일이 같은

날인 경우 등기부상의 설정일이 권리상 우선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은 다른 등기상의 권리와 다툼이 있을 때 신고 다음날부터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입 신고 때 주민등록상 주소와 집의 실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전세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증명하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공증인 사무소를

이용하거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에 받으면 된다. 그러나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보다 이전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등)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전 계약서 버리지 말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했다면 이전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두어야 한다. 계약서가 없으면

최초 확정일자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전세보증금을 올려 주었다면 증액분만큼

이전의 계약서에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놓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이사를 갈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가버렸다면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 결과가 되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효과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

즉 등기가 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가 되기 전에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해서는 안된다. (제일은행 수신상품팀)

 


중개업소 고르는 법


부동산거래는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돈이 오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신뢰할만한 중개업소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우리 중개업은 규모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지역 중개업소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정한 중개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없고 오로지 경험에 의존한 주먹구구식 중개행위가

답습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믿을 수 있는 중개업소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무척 어렵다.

대체로 주변소문을 듣거나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중개업자의 인격과 소양을 보고 선택하게된다.

근래에는 중개업계에도 중개업소간의 네트워크구축 등 선진 중개기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질도 차츰 높아지고 있다. 대학 졸업자는

물론 대학원졸업자도 많은 수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평생직업으로 성실하게 중개업을

해보려는 의욕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 중개업자를 보는 인식도 재산관리인으로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각에서는 중개업으로 폭리를 취하고 일시에 돈을 벌어 보겠다는 소위 "떴다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중개업자와 거래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상이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1년에 수천 건의 부동산 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부동산 사고는 대 부분의 경우에 당사자의 전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위해서 믿을 수 있는 중개업소를

골라야 한다.

<이런 중개업소는 믿을 수 있다>

   circle01_lightblue.gif 한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하는 중개업소는 일단 믿을 수 있다. 중개사고를 냈거나

고객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오랫동안 버틸수 없기 때문이다.
   circle01_lightblue.gif 중개물건확인설명서를 교부하는 업소는 일단 믿을 만하다. 중개업자가 물건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ircle01_lightblue.gif 무리하지 말고 고객의 여건에 맞는 투자를 하라고 권하는 중개업소는 믿을 수 있다.

<
이런 중개업소는 피하라>

   circle01_lightblue.gif 중개업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업무보증이 되어있지 않은 중개업소는 피하라.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고객이 구제받기가 어렵다.
   circle01_lightblue.gif 중개업소 주변의 인근 가게나 주민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업소는 피한다.

신용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circle01_lightblue.gif 화투판이나 도박판을 벌이는 중개업소는 피한다.

정보에 어두울 가능성이 많고 중개업자가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circle01_lightblue.gif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중개업소를 피하라. 손님을 '꺽어' 영업하려는

고루한 방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circle01_lightblue.gif 불명확한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중개업자를 피하라.

중개업자가 매도 매수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거래가 힘들어질 수가 있다.
   circle01_lightblue.gif '엄청나게 싸다' '단기간에 몇억 이상 번다' 등 고객의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중개업소를

피하라. 거래 후에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00년 10월)


  중개사고 구제방법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일정한도(개인중개업자 2천만원, 법인중개업자 5천만원)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현재 중개업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공제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사고는 중개업자가 근저당설정여부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생기는 사건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피해자에게도 확인소홀에 따른 50%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유의하는 게 최선이다.  

중개사고 구제방법은 중개인과 합의해 피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다.

합의할 경우 손해배상합의서를 받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  합의가 안돼 법원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판결문을 관할 관청에 제시,

공제금지급 사유발생 확인서를 받아 협회에 내면 배상을 받는다.  



중개사고 대처법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부동산중개업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적은 대신

중개수수료가 5%-6%에 이를 정도로 높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문화가 오랜기간동안 축적되어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빠짐없이 계약서에 명기하고

거래에서 발생되는 손해를 중개업자가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중개사고에 대비한 보장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개업소 등록시에 반드시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중개사고책임보험에 들어 업무보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공제조합에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금액은

개인 중개업자인 경우 2,000만원,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 불과하다. 중개사고는

억대의 손해가 발생되는 점을 생각하면 형편없는 금액이다. 게다가 중개업자는 중개업자가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이런 절차 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거래를 하기 전에 중개업소의 벽에 붙여진 업무보증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이 공제금지급 사유발생 확인서를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증하고 있는

기관(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으로 발급하면 비로소 손해배상을 받게된다. 한편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한 금액을 중개업자에게 구상하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여간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중개사고의 사례별로는 중개물건에 관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금과

임차보증금의 손실건이 가장 많다. 그외 중개업자의 사기, 계약금 및 임차보증금의 횡령,

중개보조원의 사기, 중개의뢰인의 관련서류 위조에 의한 사기 등이다.

부동산 중개사고에 관한 판례에서는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소유권을 확인하지않아 재산피해를 입었다면 중개업자와 소비자에게 각각 절반의 책임을

지운 판례가 있다. 또한 중개보조원에게 피해를 입었다 해도 중개사무소의 대표자(허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중개사고의 80%이상은 중개물건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건확인서는 중개업자가 거래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지목, 면적, 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 것이다. 중개업자는 계약시 의무적으로 물건 확인서를 작성, 고객에게 전달해야한다.

소비자도 물건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

부동산 중개사고시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중개인과 직접 합의를 보는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거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중개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였

다면 손해배상합의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공제금지급 사유발생 확인신청을 한다.

공제금 지급확인서를 가지고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된다.

(2000년 10월)
 

 

bullet02_orange.gif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bullet02_orange.gif

 

지난 1999년 3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중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했다.

1) 신청절차 및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 군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는데 그 전에 관할구청과 등기소 및 동사무소에서

준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먼저 관할구청 세무민원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고지서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도록 한다. 영수증을

받은 후에는 등기소와 동사무소를 방문해 건물등기부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준비서류들(건물등기부

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3,600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2,000원,

등기촉탁수수료 5,000원과 송달료이다. 송달료 의 경우 관할법원에 사법부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2,260원×3=7,780원)를 현금으로 납입 하여야 하고,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2,260원)를 우표로 납입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서명을 기재한 후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2)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다.

이후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임차 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소에서는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한 후 이사를하여야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종료되기 까지는 약 2주일정도 소요된다.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인란 : 성명은 한글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한다.
② 피신청인란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한다.
③ 신청취지란 : 임대차계약일자와 임차보증금액,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한다.
④ 신청이유란 : 임차권등기명령이 타당한지 판단하는데 중요하므로 이유를 간결하고 구체적

으로 기입한다.
공란이 부족할 경우 신청이유란에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날짜 순서대로

기재한 다음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전세권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차이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서 효럭을 발생하는 물권이며, 임차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채권이다.

민법 제621조에 따르면, 부동산 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

절차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한 때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다.

주택의 경우 위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99.1.21. 3차 개정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준용됨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을 경우, 전세권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임차권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등

절차 없이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bullet02_orange.gif 이사요령 및 챙겨야 할 것  bullet02_orange.gif


 [포장이사 7계명]

1. 반드시 피해보상 이행보증보험(500만원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를 고른다.

2. 계약전 방문견적을 받는다. 주택구조·작업환경·이삿짐의 양 등에 따라 운임이 달라진다.

3. 방문견적이 어려울 때에는 이사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한다. 대문앞 주차가 가능한지, 골목에 5톤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계단폭이 넓은지,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설명해야 효과적 작업일정을 세울수 있고 운임 시비를 막을 수 있다.

4.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이용, 서면으로 계약한다. 계약하면서 운반차량·작업인원·에어컨탈부착 등 부대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적어넣어 추가 운임 시비를 막는다.

5. 약관을 요구해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 보상규정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한다.

6. 귀중품은 미리 챙긴다.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개별적으로 운송한다.

7. 예정한 날에 이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이사들어갈 집 골목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화물차가 진입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조선일보 2002.02.27>


 [이사요령]

 내집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코스로 이사가 남아 있다.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사요령을 알아두자.  

〈이사 전〉  

▼이사 2∼4주전〓빈상자를 준비하고 벽장 베란다 옥상 창고 등을 정리한다. 이삿날 어린애를 맡길 곳도 미리 물색해둔다.  

▼이사 5∼7일전〓통장과 신용카드의 주소를 변경하고 우체국에 전화로 주소이전 신고를 한다. 전화이전은 관할전화국 민원실(해당국번―0000)에 신청한다.  

▼이사 3,4일전〓미리 이사갈 집의 전기콘센트 위치 방 크기 창문위치 등을 조사, 가구배치도를 작성하고 집 청소와 도배를 한다.  

▼이사 2,3일전〓이사할 물건 정리에 앞서 버릴 물건을 처리해야 한다. 못쓰게 된 장롱이나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소에 미리 신고, 부피에 따라 처리비용을 내야 한다.  이사하자마자 쓸 물건(청소도구 세면도구 공구 등)은 따로 싸서 보관한다.

▼이사 전날〓냉장고에 음식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며 세탁기의 물도 뺀다. 에어컨이나 TV 안테나 가스시설 등을 분리할 때는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다.  

〈이삿짐업체〉  

▼고르기〓일반 이삿짐업체와 포장 이삿짐업체가 있다. 일반 이삿짐업체는 시도 운송알선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포장 이삿짐업체는 편리하긴 하나 일반 이삿짐업체보다 비용이 2,3배 정도 비싼 점을 감수해야 한다.  

▼계약〓요즘같은 성수기엔 늦어도 3주전에는 해야 한다.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나면 계약외의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데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해도 된다. 계약전 이삿짐 목록을 만들어 견적을 낸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시비를 사전예방하는 방법.

 〈정리정돈〉

 짐을 대충 풀었으면 대청소를 한다. 청소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청소할 날로부터 최소한 1주일전에 예약하고 1,2일 전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대행업체는 코리아하우스클리닝(02―516―5464) 아리메이드(02―3491―0858) 닥터클리너(02―544―9988) 서비스마스터(02―571―6665) 등이 있다. 요금은 평당 5천∼1만2천원선이며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10∼20% 정도 비싸다.

 〈이사 후〉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예비군 및 전학수속도 함께 처리된다. 의료보험은 카드만 가져가면 되고 자동차 등록변경시엔 자동차검사증 면허증 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이삿짐 분실·파손땐 무조건 업체서 배상....공정委, 새 약관 마련


앞으로 이사업체의 잘못으로 이삿짐이 분실.파손되거나 약속한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게 도착했을 때는 무조건 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이사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계약금의 최고 10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승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사화물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부 분실이나 파손 사실을 업체에 통보하면 된다. <중앙일보 2002.09.12>

신청절차 신고처 구비서류

1.등록세 납부

고지서
발급신청


2.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

임차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발급 및 동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차공간 도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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