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설치 기준

1. 감지기의 부착높이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열·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또는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1종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공기흡입형) 중 아나로그방식

 

2.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① 계단 및 경사로(15m 미만은 제외)

 ② 복도(30m 미만은 제외)

 ③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파이프턱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 권상기실 : 엘리베이터의 기계실 즉 엘리베이터 최상층에 있는 곳

☞ 린넨슈트 : 병원,호텔등에서 세탁물을 구분하여 실로 유도하는 통로

☞파이프덕트 : 건축설비에 관련된 각종 파이프등을 매설하는 박스라 할수 있죠

가장 흔한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까요?고층아파트에서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물은 1층부터 수도관을 올려서 공급해야겠죠 또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쓴 하수나 오수등은 하수배관을 통해 아래까지버려야겠죠 이런 파이프들을 한군데 모아서 설치를 하는데요이런걸 파이프덕트라고 합니다 파이프덕트가 없다면 파이프배관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어 지저분하겠죠

 

3. 감지기의 설치 기준

 ①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차동식분포형은 각 변과의 수평거리1.5m 이하]

 ②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 신호를 발하는 것.

 ④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⑤ 차동식 스포트형·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1998. 9. 출제]

(단위:㎡)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 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 m 이상
8 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4.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의 설치 기준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⑤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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