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설치 기준
1. 감지기의 부착높이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4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또는 광전식 1종 |
20m 이상 |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공기흡입형) 중 아나로그방식 |
2.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① 계단 및 경사로(15m 미만은 제외)
② 복도(30m 미만은 제외)
③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파이프턱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 권상기실 : 엘리베이터의 기계실 즉 엘리베이터 최상층에 있는 곳
☞ 린넨슈트 : 병원,호텔등에서 세탁물을 구분하여 실로 유도하는 통로
☞파이프덕트 : 건축설비에 관련된 각종 파이프등을 매설하는 박스라 할수 있죠
가장 흔한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까요?고층아파트에서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물은 1층부터 수도관을 올려서 공급해야겠죠 또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쓴 하수나 오수등은 하수배관을 통해 아래까지버려야겠죠 이런 파이프들을 한군데 모아서 설치를 하는데요이런걸 파이프덕트라고 합니다 파이프덕트가 없다면 파이프배관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어 지저분하겠죠
3. 감지기의 설치 기준
①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차동식분포형은 각 변과의 수평거리1.5m 이하]
②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 신호를 발하는 것.
④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⑤ 차동식 스포트형·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1998. 9. 출제]
(단위:㎡)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지기의 종류 | |||||||
차동식 스포트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4 m 미만 |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4 m 이상 |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
45 |
35 |
45 |
35 |
35 |
30 |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
30 |
25 |
30 |
25 |
25 |
15 |
· |
⑥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4.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의 설치 기준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⑤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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