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소방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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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75-7730

1.일반사항

2. 소방설비의 기능

3. 자재사항

4. 시공사항

1.1 개요

2.1 R형 방재 시스템

3.1 제작도면 검토 및 승인

4.1 감지기

1.2 소방설비 설치기준

2.2 비상경보세트

3.2 자재선정

4.2 유도표지

1.3 시공흐름도

2.3 비상방송설비

3.3 자재검수

4.3 유도등

1.4 타공종 협조사항

2.4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4.4 비상경보세트

 

2.5 제연설비

 

4.5 비상콘센트함

 

2.6 무선통신 보조설비

 

4.6 중계기

 

2.7 방화셔터설비

 

4.7 스프링클러설비

 

2.8 소방설비

 

4.8 무선통신보조설비

 

 

 

4.9 화재수신반

 

 

 

4.10 종합방재실

1.. 일반사항
1.1 개요
소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화재시에 작동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방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총칭한 것으로 모든 소방대상물은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엄격하게 규제받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초고층화하고 각 동의 경비실이 통합경비실로 운영됨에 따라 R형 수신반 채택, 제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추가 등 새로운 설비가 설치되고 있고, 소방공사 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설계기준, 방재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정확하게 알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2 소방설비 설치기준

공동주택 단지 내 건축물의 소방설비(전기부문)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건축물의 구조 및 연면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변경될 수 있다. (표 5.1)

표 5.1 소방설비 설치기준

소방설비의 종류

아 파 트

관리동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중, 저층(10층 이하)

고층(11층 이상)

초고층(16층 이상)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600m2 이상

연면적1,000m2 이상

600m2이상

비상방송설비

연면적3,500m2 이상

연면적3,500m2 이상

지하3층 이상

피난설비

유도등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보일러실

3층이하6,000m2 이상

4층이상5,000m2 이상

연면적1,000m2 이상

소화활동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지하3층 이상

지하3층 이상

제연설비

지하층바닥면적1,000m2 이상

 

무선통신

보조설비

바닥면적3,000m2 이상

지하3층 이상

바닥면적3,000m2 이상지하3층 이상

 
1.3 시공흐름도

감 리 자

소방설비공사

확인사항

감리자선정 신고

시공신고

배관 및 배선공사

제작도면 승인

감 리

자재반입

자재검수

기구부착

시 험

기능확인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완공검사

완공검사필증수령

그림 5.1 소방설비공사 흐름도

1.4 타공종 협조사항
1.4.1 기계공사
가. 옥내소화전 제작
1) 풀박스의 좌우 위치 선정
① 옥내소화전 상부 함내의 비상경보세트 및 중계기용 전선의 인입, 인출용으로 사용되는 풀박스는 입상배관의 위치에 따라 함의 좌 또는 우측에 설치된다.
② 기계에서 옥내소화전함 제작승인 전에 입상배관위치를 동별로 확인하고 풀박스의 위치를 결정하여 기계에 협조 요청한다.
2) 풀박스의 배관용 홀
풀박스의 배관용 홀에 대한 제작도를 작성하여 소화전함의 공장제작시 일괄 가공하도록 기계에 협조 요청한다.
나. SVP 및 프리액션밸브 위치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는 16층 이상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프리액션밸브 및 T/S, P/S는 기계에서 시공하며 설치위치가 전기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배관, 배선공사 전에 위치를 협의한다.
다. 드라이밸브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인 드라이밸브 및 T/S, 컴프레서 등의 위치를 확인하며 컴프레서 전원배관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주차장 패널에서 단독 배관배선 및 전용 차단기 설치)
라. 지하층 소화전함 위치
지하층의 소화전함 비상경보세트용 배관은 지하층 옹벽에 매입되나, 기계에서 소화전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관 매입 전에 기계와 협의하여 소화전 위치를 확정한다.
2.. 소방설비의 기능
2.1 R형 방재 시스템
2.1.1 수신반
가. 감지기 및 발신기로부터 수신된 화재신호를 표시하고, 경종 및 비상방송을 발하여 화재장소를 알려주는 경보설비와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를 총괄 감시 제어하는 장치로 P형과 R형으로 구분한다.
나. P형과 R형 수신반 비교

표 5.2 수신반 비교

구 분

P 형

R 형

시스템 구성

화재표시 방법

램프점등(표시창)

- 디지털 숫자표시

- 프린터 기록

신호전송 방식

1:1 접점방식

다중전송방식

배선수

각각의 소방설비에서 수신반까지 실배선 연결되므로 배선수 많음

각각의 소방설비에서 중계기까지는 실배선, 중계기와 중계기간은 직렬접속 가능

수신기 고장시

전체 시스템 정지

중계기 독립제어 기능 있음

자기진단 기능

없음

있음

주요부품

Relay, Diode

IC, LSI

주공적용

판매시설

아파트, 관리동, 지하주차장

 
2.1.2 R형 중계기
감지기 및 발신기로부터 수신된 화재신호를 다중전송방식에 의한 고유신호로 R형 수신반에 전송하는 장치이며, 수신반이 정지된 경우에도 독립제어기능이 있어 담당 구역을 방호할 수 있고, 교류전원 공급이 차단되었을 경우에도 내장된 축전지에 의하여 방재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다.
중계기 시스템은 각 기기에 내장된 중계기에서 수신반으로 직접 연결하는 분산형과 1개 층을 묶어서 중계기를 설치하고 수신반으로 연결하는 집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주공 설계기준은 집합형을 적용하고 있고, 각 동별로 비상전원함을 설치하여 배선거리에 따른 전압강하를 보완하고 있다.
2.1.3 비상전원함(전원공급장치)
비상전원함에는 충분한 용량의 축전지(DC 24V NI-CD)와 화재시 유도등 및 소화펌프 기동표시램프가 자동으로 점등될 수 있는 장치와 단자대를 내장한다.
2.2 비상경보세트
가. 표시등, 경종, 발신기로 구성하며, 발신기 위치를 표시하고 화재시 감지기에 의하거나 발신기를 눌러서 화재 신호를 중계기 및 수신반으로 전송하여 경종을 발하는 기능과 전화 기능이 있으며, 소화펌프 기동 표시램프를 포함한다.
나. 배선도
배선공사 참조
2.3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평소에는 입주자에게 안내방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화재 발생시에는 수신반과 연결된 배선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경보방송을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을 돕기 위한 설비이다.
 
가. 복도식 및 15층 이하 계단식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할 때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할 때는 발화층,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할 때는 발화층,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방송을 한다.
나. 16층 이상 계단식 아파트
어떤 층에서라도 발화할 때는 전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방송을 한다.
2.4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는 알람(Alarm)밸브 이후부터 스프핑클러 헤드까지 물이 차 있는 습식과 프리액션밸브 이후에는 물이 없는 건식(준비 작동식)으로 구분하며, 주공설계는 건식을 채용하고 있다.
소방법에 의하여 16층 이상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며, 화재시 16층에 설치되어 있는 SVP(Supervisory Panel)에 연결된 사이렌 경보가 울리고, 프리액션밸브가 개방되고 발화부분의 폐쇄형 헤드가 열에 의하여 녹아서 열렸을 때 소화수가 분출하는 소화방식이다. 이 때 프리액션밸브가 개방되어 스프링클러 펌프가 가동하면 16층 이상 전층 배관에 물이 차게되며, 수동밸브의 개폐를 확인하는 T/S(Tamper S/W)와 프리액션 밸브의 개방을 확인하는 P/S(Pressure S/W)가 부속설비로 설치되어 있다.
스프링클러 설비 중 지하주차장은 준비작동식(프리액션 밸브)에서 건식(드라이 밸브)로 변경이 되어 감지기 및 SVP 패널이 삭제되었다.

그림5-2  계통도 비교

2.5 제연설비
제연설비는 16층 이상 아파트의 2층 이상에 설치하며, 화재 발생시 승강기홀(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층의 배연댐퍼가 열리고, 승강장 방화문이 자동해정장치에 의해서 닫히고 옥탑층의 제연설비 조작반에 연결된 급기팬(Sirocoo Fan)이 동작, 전실에 외부 공기를 압입, 승강기 홀의 연기 유입을 억제하여 피난 및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2.6 무선통신 보조설비
2.6.1 개요
지하 상가, 주차장 등과 같이 지상과 차폐되어 전파 도달이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 화재 진압시 소방관이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와 지상의 소방 지휘 차량 등과의 무선 통화를 하기 위한 설비로서, 지하층 천장에 누설 동축 케이블을 노출 포설하고 지상에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며 최근에는 라디오 재방송 및 이동통신수신 기능을 겸하고 있다.
2.6.2 설치대상

표 5.3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소방 대상물

기 준 면 적

지하가

- 연면적 1,000m2 이상

그밖의 것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1,000m2 이상인 것은 지하층 전체

 
2.7 방화셔터설비
건축법 제28조의 2(방화구획의 구조)를 만족하기 위한 설비로 평소에는 자동셔터로 사용하다가 화재 발생시 연감지기 또는 수동조작에 의하여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와 방화구획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설비이다.
 
가. 결선도
1) 배선은 제작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6C(전원×2, 기동, 기동 확인, 감지기×2)를 사용한다.

그림5-3  방화셔터설비 결선도

2) 전동제어기에 TR이 내장된 경우 교류전원(1ø 220V)을 패널에서 공급받는다.
※ 방화구획의 구조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상승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나. 설치
1) 건축시공
전동기, 패널, 연동제어기, 정역 S/W는 건축에서 설치한다.
2) 전기시공
① 전원 및 각 기기연결 배선은 전기에서 시공한다.
② 연동제어기는 실외에 설치하고, 수동조작버튼을 1.5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4각 박스를 MH 1,500에 매입하며, 배관은 이중천장 상부로 노출한다.
③ 정역 S/W는 MH 1,200에 스위치박스 매입하여 배관은 이중천장 상부로 노출 한다.
④ 건축과 협의하여 연동제어기 및 정역 S/W는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소방설비
가. 배선계획 (표 5.4)

표 5.4 배선계획

구 분

배선 계획

용 도

중계기간

CCV-S 1.2×2C(HI 28)
HIV 1.2×3
HIV 1.6×5

통신선×2
발신기, 전화, 공통
전원선×2, 표시등, 소화펌프기동표시등, 공통

소화전함과 SVP간

HIV 1.6×7(HI 22)

SVP전원×2, 밸브기동, 기동 확인, T/S확인, 사이렌경보, 공통

소화전함과 탬퍼간

HIV 1.6×5(HI 16)

전원×2, 기동확인×2, 공통

소화전함과 제연조작반간

HIV 1.6×4(HI 16)

급기팬기동×2, 기동확인×2

비상콘센트

HIV 5.5×4,1.6(E)(HI 22)

비상콘센트

SVP와 Siren간

HIV 1.2×2(HI 16)

Siren

SVP와 P.V간

HIV 1.2×6(HI 16)

전자변×2, 압력스위치×2, 탬퍼S/W×2

패널과 비상전원반간

HIV 5.5×2,1.6(E)(HI 16)

AC 전원선

동 비상전원반간

CCV-S 1.2×3C
CCV-S 1.2×2C∼8C

응답, 전화, 공통
통신선(중계기 수량에 따라)

방화문 해정장치와 소화전함간

HIV 1.2×3

기동, 확인, 공통

나. 중계기 입출력 회로수 계산

표 5.5 중계기 입출력 회로수

구 분

입력

출력

비고

20층

 

 

 

 

기계실감지기

1

0

감지기

감지기

2

0

감지기 A,B

발신기

0

1

경종

제연설비조작반

1

1

급기팬기동, 기동확인

제연설비댐퍼

1

1

댐퍼기동, 기동확인

소계

5

3

  

16층

 

 

 

 

감지기

2

0

감지기 A,B

SVP

2

2

밸브기동, 기동확인

사이렌경보, T/S확인

발신기

0

1

경종

제연설비댐퍼

1

1

댐퍼기동, 기동확인

소계

5

4

 

2, 4∼15층

 

 

 

감지기

1

0

감지기

발신기

0

1

경종

제연설비댐퍼

1

1

댐퍼기동, 기동확인

소계

2

2

 

전 층

도어 릴리즈

1

1

기동, 확인

비상전원함

 

 

유도등 점등

0

1

 

소화전기동램프 점등

0

1

 

소 계

0

2

 

3.. 자재사항
3.1 제작도면 검토 및 승인
R형 수신반은 방재일람표를 포함한 외형도, 계통도 등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지사(본부)에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업체에 따라 방재시스템, 중계기 설치수량, 배선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제작업체(영세한 업체를 선정할 경우 하자보수와 부속품 교환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대형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를 선정, 사전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재시스템을 구성하고, 중계기 설치수량 및 배선수를 확정 승인하며 필요시 설계변경한다.
3.1.1 사전 협의시 준비도면
화재 수신반(R형) 시스템 구성을 위하여 아래 도면을 준비하여 협의한다.
 
가. 대지 평면도(옥외전력 간선도)
나. 동별 화재경보 계통도
다. 동별 화재경보 평면도
라. 지하주차장 화재경보 배선도
마. 기타 필요도면
3.1.2 제작도면 내용
가. 제작시방서 또는 사양(각 기기의 제원 및 기능 포함)
나. 입출력 회로수 산출표
다. 기기 외형도, 상세도 및 회로도
라. 동 Type별 소방설비 계통도
마. 옥외간선 계통도
바. 지하주차장 소방설비 배선도
사. 결선도
1) 수신기 - 중계기 결선도
2) 설비별 중계기 결선도
① 자동화재 탐지설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② 기타 관련설비
  • 소방설비 동력반의 자동 및 수동 기동, 정지, 확인, 경보
  • 물탱크 저수위 감시
  • 상용 및 비상전원 확인, 자동수동 전환
  • 비상전원함 결선
  • 유도등 결선
  • 비상방송 결선 등
  • 제연댐퍼, 도어 릴리즈 결선
3.1.3 제작도면 검토시 확인사항
가. 주요기기의 제원 및 기능
주택건설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설계도에 의하여 제작시방서 및 사양의 제원 및 기능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 입출력 회로수 및 중계기 수량 산출
1) 입출력 회로수는 설계시 결정되나, 제작업체에 따라 중계기의 입출력 회로수에 차이가 있어 중계기 설치 수량은 제작업체 규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중계기 숫자에 따라서 수신반 면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다. 계통도
1) 동 Type별로 계통도를 확인하여 입출력 회로수와 배선이 정확한지를 확인한다.
2) 옥외간선 계통도는 표준설계하고 있으므로, 제작업체에 따라 계통 및 배선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정하여 승인하고 필요시 설계변경한다.
라. 지하주차장 소방설비 배선도 확인
1) 지하주차장에도 R형 방재설비가 설치되므로 배선도에 의하여 입출력 회로수 및 배선수를 확인한다.
2) 지하주차장 시공도면과 비교하여 SVP 및 사이렌 위치와 유도등의 방향표시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마. 결선도
1) 결선도에 의하여 중계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입출력 회로수에 의한 중계기 수량을 확인한다.
2) 소방설비 동력반의 연동기능 확인
소방설비 동력반(적색 표시)의 자동 및 수동으로 기동, 정지, 확인, 경보 및 물탱크 저수위의 표시, 경보 기능이 R형 수신반에서 감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상용, 비상전원 확인 및 자동, 수동 전환
R형 수신반에서 한전 및 발전기전원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 및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4) 비상전원함, 유도등, 비상방송 결선도를 확인한다.
바. 외형도 및 상세도
1) R형 수신반
R형 수신반의 외형을 확인하여 종합방재실의 배치가 용이하도록 한다.
2) 부출력반
① 방송설비, 소방설비 동력반, 발전기반과의 배선 연결을 위한 부출력반이 필요하며, 외형은 수신반 규격과 같게 한다.
② 방송설비의 비상축전지반과 2단으로 설치하도록 하면 케이블 길이를 줄일 수 있고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다.
3) 도장 및 색상 확인
도장이 철저하게 되도록 확인하고, 색상은 종합 방재실의 다른 기기들과 일치하도록 한다.
3.2 자재선정
수신반 및 중계기를 제외한 일반자재는 공사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배관공사 시공전에 선정하는 것이 시공상의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바람직하며, 자재선정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감리자 서명
자재선정 승인시는 소방법상 소방감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자재선정 승인 업무에 유의한다.
나. KS 표시품 사용
KS 표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소방검정공단 검정합격품을 사용한다.
다. 단일품목 선정
1) 준공 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최소한 공구 단위별로 단일품목을 사용한다.
2) R형 수신반, 중계기, 전원장치는 반드시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한다.(동일 단지 내에 2개 공구 이상인 경우에는 수신반이 포함된 공구를 기준으로 설치)
라. 견본품 확인 및 비치
일반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도록 하여 표준시방서에 의한 적합여부를 확인 선정하고,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3.3 자재검수
가. 화재수신반, 중계기, 비상전원함
1) 제작도면에 의하여 외형을 확인한다.
2) 도장상태 및 색상을 확인한다.
3) 동일회사 제품을 확인한다.
4) 수신반 하부 전선 인입용 개구부 개공상태를 확인한다.
나.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적용장소별 규격

표 5.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적용장소별 규격

구 분

규 격

위 치

비 고

피난구 유도등

중형

10층 이하

 

소형

11층 이상

 

통로 유도등

소형

지하층, 11층 이상

 

유 도 표 지

1∼10층

     

2) 피난방향 확인
① 유도등 및 유도표지판은 피난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유도등의 경우 단면, 양면형으로 구분하여 확인한다.
② 각 동별, 부위별로 규격별 현황표를 작성하여 시공하면 재시공 방지가 가능하다.
3) 유도등의 규격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바탕에 흰색표시, 통로 유도등은 횐색바탕에 녹색표시한다.
다. 비상콘센트(함)
비상콘센트는 옥내소화전 내장형과 일반형이 있으므로 설치장소에 따라 선정한다.
1) 배선용 주차단기:4P 50AF 30AT (옥탑층 LP패널에 설치)
2) 비상콘센트 함내에 MCB:3상 15AT, 단상 20AT
3) 콘센트함의 외부 "비상콘센트" 적색표시를 확인한다.
4) 일반형 비상콘센트함은 매입형이므로 스테인리스 전비를 확인한다.(Steel제 반입에 유의)
5) 비상콘센트의 접속기는 3상의 경우 접지형 3극, 단상의 경우 접지형 2극이다.
6) 비상콘센트는 사용 후 플러그 제거시에도 부착력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 구조이다.(전면에 철판부착)
7) 사용시 플러그 및 콘센트에 직접 힘이 미치지 않도록 전선을 걸 수 있는 전선걸이를 설치한다.
4.. 시공사항
4.1 감지기
    가. 실별 감지기의 누락 및 설치규격을 확인한다.
    나. 조명등과의 이격거리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다. 감지기의 송배전식 결선상태 확인
    감지기내 전선을 절단하여 결선하지 않고 Ω자형으로 결선하는 경우 도통시험시 불량회로 검출이 곤란하다.(이 경우 소방검사시 불합격처리됨)
    라. 외부와 면하는 개소의 감지기 박스내 코킹처리 상태를 확인한다.(결로 방지)
    마. 회로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 또는 종단저항부 감지기 설치를 확인한다.
4.2 유도표지
가. 피난방향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나. 부착상태 검사
유도표지에 부착된 접착제로 부착하고 있으나 칼부럭등으로 고정하는 것이 탈락 하자방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다. 표면의 변형, 변질 및 변색 상태를 확인한다.
라. 유도표지의 설치높이를 확인한다.(1m 이하)
4.3 유도등
가. 유도등 부착시 와셔 사용여부
와셔를 사용하여 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위로 힘을 가하게 되면 탈락될 우려가 있다.
나. 유도등 결선시 와이어 커넥터(Wire Connector)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다. 유도등 수직수평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라. 지하층 유도등
1) 피난 방향에 따라 양면형 피난구 유도등 부착여부
2) 설비배관과의 중복상태를 검토하여 중복시 설치위치 및 고정방법을 강구한다.
마. 통로 유도등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4.4 비상경보세트
가. 비상콘센트 내장형의 경우 전력선의 절연 및 차폐상태를 확인한다.
·소화전함 내에서 전력선 및 CVV-S케이블과 최대한 이격하여 전력선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함내 배선은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정리한다.
다. 풀박스 출구측에 전선 보호용 절연재(일명 "깔깔이" 또는 고무바킹 등)를 사용한다.
라. 단자대에 전선 접속시 충전부위 노출여부를 확인한다.
마. 경종은 철판 등에 접촉되면 탁음이 발생하므로 철판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기타 기구부착 상태를 확인한다.
사. 단자대에는 회로명판을 부착한다.
아. 16층 이상 아파트의 16층에 설치하는 SVP 입출력 신호배관, 배선 및 중계기 배치를 확인한다.
자.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최상층 제연설비 조작반의 중계기 입출력 신호 배관, 배선 및 중계기 배치를 확인한다.
4.5 비상콘센트함
가. 차단기의 규격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나. 콘센트 접속기의 접지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다. 배선의 상구분 상태 및 단상전원 층별 부하평형 유지를 확인한다.
라. 전비의 규격(스테인리스제품 사용여부)을 확인한다.
마. 비상콘센트함 표면의 표지 설치여부
·옥내 소화전함 내 내장형의 경우에도 붉은색으로 "비상콘센트"라는 표시를 부착한다.
바. 내화 및 내열전선 여부를 확인한다.
4.6 중계기
가. 중계기의 설치가 효율적이지 못하면 배선의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어려우므로 배치도를 작성하여 설치한다. (소화전함 내 기기:비상콘센트+단자대+경종+중계기(1개 또는 2개))
나. 중계기는 R형수신기의 주요한 부분이므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7 스프링클러설비
가. 16층 이상 아파트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프리액션밸브, T/S, P/S는 기계 피트 또는 기계실 내부에 설치하고 SVP 및 사이렌은 외부에 설치한다.
나. SVP는 MH1,500 위치에 설치하고 사이렌은 MH 2,200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매입 배관한다.
다. 프리액션밸브, T/S, P/S는 SVP 반대편 벽에 4각박스를 매입하고, 노출박스를 연결하여 가요전선관을 이용, 각각 별도로 배관, 배선한다.

그림5-4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라.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드라이밸브는 비상전원반(중계기) 또는 가까운 비상경보세트에서 배관, 배선한다.
4.8 무선통신보조설비
4.8.1 누설동축 케이블
가. 메신저와이어부 누설동축 케이블은 천장에 튼튼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에서는 노출되므로 일직선 시공한다.
나. 경비실 위치에 따라 선로구성 및 더미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

그림5-5  누설동축 케이블의 선로구성

다. 누설동축케이블은 지지금구 등(금속제, 자기제)으로 4m 이내마다 고정한다.
라. 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이격한다.
4.8.2 무선기기 접속단자
가. 설치위치
1)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측벽, 통합경비실, 방재실 등에 설치하되 관할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이 차후 소방검사시 이견을 없앨수 있다.
2) 관련법(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3항3호 라목)을 보면 복합 감시제어반에 설치하여야 함을 유의한다.
3) 접속단자함이 방재실에 설치되는 경우 수신반에 접속단자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자재 선정시나 제작도면 승인시 검토하면 바람직하다.
나. 접속단자
1) KS에 적합한 것을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 이격 설치한다.
3) 보호함 표면은 "무선기기 접속단자" 표시를 한다.
4) 접속단자는 옥외에 노출 시공되므로 방수용함 내에 설치한다.
4.9 화재수신반
가. 비상방송 결선상태 및 연동상태 확인
·화재시 발생시 30초이상 경보 및 비상안내방송 송출을 확인한다.
나. 각동 회선별 선번장 기록
·R형의 CVV-S간선 케이블은 체널별로 회로를 묶고 각 선의 용도를 표기하고 체널별 통신선의 차폐선(Shield)을 접지 처리한다.
다. 하부 개공부위 마감
·각동 비상전원반의 인입케이블 및 각종 연동제어선 결선 후 하부 개공부위는 베크판 등으로 막는다.
라. 외함의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마. 프린터가 별도로 반입되는 경우 프린터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한다.
바. 수신반과 소화전함의 발신기 세트와 통화시 잡음 여부를 확인한다.
사. R형 수신반 조작설명서를 방재실에 미취한다.
4.10 종합방재실
가. 방재실은 준공 후 숙직실을 겸하므로 기기배치는 최소면적을 차지하도록 효율적 배치가 되어야 하며, "일반사항(시공도)"를 참조한다.
나. 관리사무실에서 종합방재실 감시 유리창을 통해 종합방재실의 단지내 상황 및 감시가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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